예규·판례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3822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때에는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에 대지 233평에 건평 98평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집 위치가 고지대에다 도로가 협소할 뿐 아니라 너무 집이 커서 매매도 되지 않고 하여 타 부동산과 교환하고자 하나 세간에서 듣기에는 1가구 1주택은 면세된다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수가 커서 안될 것이라는 말도 있어 질의함.
○ 집의 특징으로는 정원에 자그마한 분수대가 하나 있을 뿐 기타는 일반 주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