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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학중인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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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중인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824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6.0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6.0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전부터 국외에 유학중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 본인은 비록 국외에 유학중이나 가족이 당해 주택에 1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일시 유학중에 있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 국내에 가족이 거주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국외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