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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3840생산일자 1986.12.27.
AI 요약
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공사로부터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생활계획의 차질로 을에게 다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하자없이 갑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대로 확정 결정하였음.

○ 그런데 매수인 을의 개인사업체를 국세청장 지시에 의하여 탈세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사찰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갑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위 거래금액이 통보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기 확정결정된 양도가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있다.

 (을설)

  -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