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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3855생산일자 1986.12.2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의 소재 유허가 건물을 소유하여 오던중 ○○시의 공공사업으로 부득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으며, 철거로 인하여 ○○시에서는 시영아파트 입주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입주권리를 ○○시에서 1회에 한하여 양도하며 매수인에게(○○시 지침에서 허용)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입주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약 3,000,000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 입주권리 양도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얼마나 부과되며 부과된 세명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