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포취득시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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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취득시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아님의 확인할 서류재산01254-3857생산일자 1986.12.2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8, 1986.05.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68, 1986.05.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시 ○○동 ○○상가 점포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증거서류 일체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다만,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명의가 실제로는 ○○시 ○○동 ○○번지 소재 “신○○”였으나 등기할 당시의 명의는 ○○상가 건축주인 (주)○○주택이었습니다.
○ 취득시나 양도시 상대자가 개인이 아닌 (주)○○주택과 동 점포개발추진위원회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은 금방 가능할 것으로 보며 본인뿐만 아니라 ○○상가 ○○동 다수가 피해자이므로 본인과 같은 사실을 건의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