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립경비・분할측량비가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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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경비・분할측량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재산01254-3873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차액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매립경비, 분할 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