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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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3875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1944,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각자 자기지분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