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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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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875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1944,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각자 자기지분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6호 카목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