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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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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재산01254-3877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 제9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이 경우 동 규정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19…39 내용과 같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위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 주주인 한○○(35%)·김○○(15%) 및 문○○(15%)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기타자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