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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공동사업체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878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동리에 1984년 04월 03일에 동유림 396298㎡가 있었음. 이 동유림을 개인연명으로 된 것을 1984년 04월 03일자로 저의 동리인 (○○군 ○○면 ○○리) ○○회로 이전등기 후 당시 동리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년 04월 28일자로 매도 처분하였음. 매도 처분한 전액을 새마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그 당시 동 책임자인 ○○회 회장은 그 동유림 매각 처분한 전액을 사용하고 난 후 동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군청 ○○회에 연락 양도세 발행처인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그래서 지난 1986년 11월말까지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전 이장인 ○○회 회장은 면세될 줄 생각하였음.

○ 저는 1985년 09월 동리의 이장으로 발탁 받아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인수도 받지 않고 있든차 지난 12월 05일자로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통고가 왔음.

○ 동 재산인 동유림을 매각처분해서 전액을 새마을 사업에 사용해도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지, 내면 누가 내는지, 개인 사유재산에서 내는지, 농가에 호당 배정해서 수금해서 내야 하는지, 만약 농가에서 거부할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는 동유림을 매각해서 취득한 것이 없는데 취득세인 양도세를 국가에 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