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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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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445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상속 포기기간을 지나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약정하고 협의분할시 법정지분 초과상속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바, 협의분할 약정시 법정지분 초과상속지가 법정지분 미달상속자에게 초과분 상속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일정액의 지급사실을 등기 증빙서류로 제출된 협의분할 약정서에 표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