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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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512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회신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 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1975년 01일 0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1983년 03월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기장가액을 토지는 증빙서류없이 본인이 임의평가하여 기장하고 건물은 본인이 직영으로 신축하다 보니 하도급을 준 일부는 증빙서류가 있으나 나머지 상당부분은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부득이 건물전체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기장하고 소득세실사를 계속하여 받아오고 있던 중, 1985.02 에 상기 건물의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있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 장부에 임의기장을 하여 실사를 계속하여 받았다고 하나 사실상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확인 불가능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4항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을설)
-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 임의평가를 하였다고 하나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임대소득 계산시 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다년간 실사를 받아왔으므로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 관행으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