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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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재산01254-562생산일자 1986.02.17.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1296, 1984.04.12)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6, 1984.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4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전세로 기거하던 중 동년 5월 7일 경남 김해시에 서민용 연립주택 1세대를 매입했습니다만, 근무지 변경(충북)으로 부득불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매매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관계부서에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 여부를 문의한 바 혜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3년 이상 소유 후 매매자
2. 1년 이상 거주한 자(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 여부 확인)
3. 단, 취학·사업상·질병 및 전출시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본인은 1984.05.07일 주택 매입 후 1984년 10월 이주시까지 김해에 거주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