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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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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563생산일자 1986.02.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정동 ㅇㅇ번지 대지 147평 및 지상건물 21.40평에 부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9.12.17일 부친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수증하여 1979.12.2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금

4,500,000원정을 납부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부동산 등에 서울특별시에서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환지

403.70㎡(권리면적임 이하 같음)를 받아 1984.02.01이를 분할하여 동 ㅇㅇ번지에 대지 204㎡와 동 ××번지에 대지

197.70㎡로 되었으며, 위 지상건물은 ㅇㅇ번지로 되었습니다.

3. 이 후 1984.02.17일 동 ㅇㅇ번지 대지 204㎡ 및 위 지상건물을 김ㅇㅇ에게 매도하고 1984.01.30 정ㅇㅇ에게 동 ××번지 대지 197.70㎡를 매도하였습니다.

4. 위 사항으로 보아 일선 세무서에서는 동시 동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5.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매도하였고 또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위 주택은 철거해야 할 입장으로서 전술과 같이 처리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