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담부증여함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담부증여함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산01254-60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자 : 홍○○

○ 기준시가 : 10,000,000원

○ 근저당권설정 : ○○은행에 설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함

○ 대출받는 자 : 홍○○

○ 상기 예시의 주택을 홍○○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5,000,000원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출금 5,000,000원은 부담증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 이 경우에 상기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갑설)

  - 세법 취지상으로 보아 상기 주택이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총칙 1-2-33...5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