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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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재산01254-681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1필지상의 대지 685㎡를 1974년도부터 공유자 박ㅇㅇ씨와 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중
1984년 11월 공유자 박ㅇㅇ로부터 그의 소유지분을 취득하였으며 1985년 7월 상기 대지 685㎡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상기 자산은 비록 1필지의 대지라 하더라도 부분별로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1. 1975.01.01 이전취득분은 실지취득가액 증빙불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고, 1984년 11월 취득분은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쌍방 가능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함이 가능한지 여부와,
2. 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한 부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본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손부분과 치익부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