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01254-683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093, 1985.10.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참조하시고 이 경우 양도평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20, 1985.09.17)을 참조.3.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고 2년 이상이며 100분의 40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재개발 지정구역 내에 대지 35평·건평 10평의 주택(점포 없이 수수주거임)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곳에서 1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집을 팔고 이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2. 시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잡종지 160㎡를 당해 시에 제공하고 환지예정 지정을 받고 현재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잡종지 160㎡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1) 이 경우 과세대상은 다음중 어느 것이며,

ㅇ 권리면적 110㎡

ㅇ 환지면적 200㎡

ㅇ 과도면적 90㎡

(2) 과세율은 매매순익의 몇 %이며,

(3) 또 평당 거래가격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특정지역의 경우 내무부 고시가·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