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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715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무주택인 본인 및 전세대원이 서울 동대문구 변두리에서 전세집에 계속 생활하던 중, 본인이 1984년 10월 경기도 과천시에 직장을 얻게 되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과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였는데, 본인이 직장관계로 교통이 불편하고 또한 어린 취학아동이 2명이나 있으므로, 가족 전부가 새로 취득한 집으로 이사를 올수가 없어, 우선 세대주인 본인만이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 이전과 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문제에서 볼 때 세대주인 본인만이 1984년 11월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이 교통문제와 취학아동 문제로 당초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함께 거주이전을 못한 경우, 즉, 거주자인 본인 세대와 배우자 및 그 가족이 따로 구성하는 세대를 통틀어 1주택뿐인 경우,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