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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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756생산일자 1986.03.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90, 1985.05.08)을 참조하시고, 귀문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29, 1985.05.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 재산01254-1529, 1985.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성북구에서 20여 년간 거주하였습니다만 약 10년 전(1975년도)에 처의 명의로 강동구에 대지를 하나(약 87평 매매신고지역) 장만하여 놓았습니다.
나. 근자, 현 거주 주택(토지, 건물 공히 본인 명의로 약 15년경과)을 처분(매각)하고 강동구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할까 하온데,
[질의1]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구축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부부간 각각인데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겠는지, 후일 동 주택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와 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으로도 주민등록으로도 동일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질의2]
전 1항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현 거주 주택을 매각 후에 강동구의 주택을 신축하였을 시 무주택자의 신축건축물의 개념에 해당이 되어 법정 1년 거주 이전에 동 주택을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와 무관하겠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