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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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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
재산01254-764생산일자 1986.03.06.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회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가액의 결정기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재산1264-2705, 1984.08.23 국세청장)고 하였는바,

○ 이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