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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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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면제요건
재산01254-828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47, 1984.06.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147, 1984.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대도시 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로서 1985.06.01자 지방이전 하였는바, 구 공장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주택지구인 관계로 대지 전부를 일괄 양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단독주택 신축을 원하는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지상건축물을 멸실시킨 후 18필지로 분할하여 1985년 8월∼10월 중에 매각 완료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면제규정은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상의 혜택이므로 지방이전 공장으로서의 제반 조건에 합당하다면 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멸실시킨 후 토지만을 매각하거나 상관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2항에 규정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의거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였기 이는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