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면제요건
재산01254-828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47, 1984.06.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147, 1984.06.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대도시 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로서 1985.06.01자 지방이전 하였는바, 구 공장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주택지구인 관계로 대지 전부를 일괄 양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단독주택 신축을 원하는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지상건축물을 멸실시킨 후 18필지로 분할하여 1985년 8월∼10월 중에 매각 완료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면제규정은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상의 혜택이므로 지방이전 공장으로서의 제반 조건에 합당하다면 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멸실시킨 후 토지만을 매각하거나 상관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2항에 규정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의거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였기 이는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