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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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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세액계산
재산01254-913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489, 1983.10.1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489, 1983.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A법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A법인을 1978.09.12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여 본인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 명의로 1981.12.31 호텔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설립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으로서는 재산권행위도 할 수 없고 또한 당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나 A법인이 아니면 취득할 자가 없어 A법인 기준시가 정도의 가격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하여 1980년 07월경 은행자금 대출관계로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이 감정가격이 현재 법인에 양도하려는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