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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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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300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위 3호에 의한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다의 경우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신청인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협회에 무역업을 등록하고 수출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인의 영업의 형태는 외국 바이어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후 국내 제조업자에게 로칼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내 제조업자가 직접 본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선적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선적 후 본인은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를 받고 차후에 국내 제조업자에게 물품대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비교적 소액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는 본인의 남편이 직접 주관하여 왔으며, 본인의 남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가정상의 이유 때문에 주부인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본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고 외국 바이어의 출입과 외국에서 수출상담을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본 사업자등록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남편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여러 가지 의문에 있어 질의함.

 가.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문제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질의함.(실질투자금액은 1천만원 미만임)

 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은 폐업으로 처리되고, 남편명의로 신규사업자가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면에서 사업대표자의 단순명의변경으로 사업의 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다. 본인의 사업자명의를 남편명의로 변경할시 구체적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명의변경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