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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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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1005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1년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0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 사망일 호적 1981.12.24 (실제 1980.12.06)

 - 감정평가 1983.09.09 시가

 - 감정기관 ○○감정원 ○○지점

○ 위 사항에 대하여 상속 재산 평가 문제를 질의함.(참고 상속재산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지가하락이나 지형변화가 있는 곳도 아니면 투기지역도 아님)

 (갑설)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감정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조...9 제1항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