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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재산01254-1007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955,1983.06.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5, 1983.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대지 177.2㎡ 상에 부친(한○○) 소유 건물 148.97㎡ 가 있으며 부친 소유대지 277.40 ㎡ 상에 본인 소유건물 976.54 ㎡ 가 있어 대지 소유주와 그 지상건물 소유주가 각각 상이하므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대지 177.2㎡ 를 4,447,720원(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친 소유 대지 277.40㎡ 를48,822,400원(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액 44,374,680원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서로 토지를 교환하고자하는 바 세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질의1]

 상기 토지 교환 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상방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교환이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본인 소유 토지가 시가표준액 4,447,72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므로 시가표준액 4,447,720원과 근저당권설정 채권 최고액 17,270,102원과의 차액12,822,382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따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부친 소유 토지와 본인 소유 토지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교환하였을 경우 교환차액 44,374,680(48,822,400-4.447,720)은 본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부친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교환차익 44,374,680원에 대하여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