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을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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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을시 상속세법 적용 여부재산01254-1120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명 명의로 상속을 받고자 하는데 문의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심판례가 있어서 질의함(국심 82광2156, 1983.03.02 참고)
○ 위 심판례를 보았더니 청구인의 모 윤○○은 친족공제액이 150만원이므로 상속지분액이 931,040원이며 931,040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형제인 성○○ 외 5인은 친족공제액 100만원에서 안분공제한다면 위 심판례에서 성○○, 성○○, 성○○, 성○○는 222,222원씩을, 성○○, 성○○은 55,555원씩을 공제하였습니다.
○ 동일 형제인데도 일률적으로 안분공제하지 아니하고 차등하여 계산하는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