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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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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1158생산일자 1986.04.11.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730, 1984.11.1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30, 1984.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여년을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대대로 살아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이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90/100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제11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상속재산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지 및 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국세청 고시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9천만원이 상속가액인데 그 중 3천 5백만원이 주택부분이며 나머지 5천 5백만원은 농지부분입니다.

○ 기초공제 등 인적 공제 4천만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이 주택상속공제, 농지상속공제 1천만원, 나머지 2천만원은 과세표준이 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대로라면 주택가액의 90/100을 추가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대로라면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주택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에서 90/100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은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이나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봉양한 경우 정부시책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산하여 본 바에 의하면 주택가액이 6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고 6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가진 서민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