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친족공제 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친족공제 가능 여부재산01254-1172생산일자 1986.04.12.
AI 요약
요지
본인의 아들이 출양(出養)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 출양한 아들의 아들과는 직계존비속임
회신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아들이 출양(出養)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 (출양한 아들의 아들)과는 직계존비속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자의 아들 을이 타가 (갑의 가문과는 관계없는 집안임)로 양자를 가서 결혼 후 병을 낳았는데,
나. 이때 갑과 병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다.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친족간의 거래인지, 혹은 타인간의 거래인지 증여세법상의 친족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