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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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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평가
재산01254-1185생산일자 1986.04.15.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7월에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택이 1981년 ○○감정원이 아닌 사설 감정원(○○감정원)에서 감정하여 제3자에게 대리점 양도 담보설정을 부모가(증여자) 하였던 상태에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가. 상속세법 통칙 39-9 제1항에 의한 증여일로부터 06개월 이전 대리점 담보설정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도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는지

 나. 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1에 의하면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