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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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220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수종의 재산과 수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갑·을·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현재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 상속세 결정도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누락자산 없음)
다.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단, 상속개시일부터 06월 경과 후 협의)
장남 갑은 A부동산을
차남 을은 B부동산을
삼남 병은C부동산을 등기하였음
(갑설)
- 장남 갑이 받은 A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법정지분률의 초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장남 갑이 받은 A부동산의 협의서 작성시점의 평가액이 법정지분률 1.5/3.5를 초과하므로(50억/70억>1.5/3.5 이므로) 그 초과 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병설)
- 장남 갑이 받은 A부동산의 등기시점의 평가액이 법정지분률 1.5/3.5를 초과하므로(85억/105억>1.5/3.5 이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