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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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1245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상기 내용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다음 예시와 같을때 시가산정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예시
양도자 | 양수자 | 관 계 | 거래일자 | 주당거래금액 | 참고사항 |
A | A' | 특수관계 | 1986.01.01. | 700 | 1) 주당액면금액 1,000원 2)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주당평가액 500원 |
B | B' | 〃 | 〃 | 500 | |
B | C' | 타 인 | 〃 | 1,200 |
가. 특수관계가 아닌 B와 C'의 거래금액 주당 1,200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의 기준에 해당되므로 A와 A'는 주당 500원, B와 B'는 주당 700원의 저가 양도에 해당된다.
나. 특수관계가 아닌 B와 C'의 거래금액 주당 1,200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와 A'의 거래는 주당 200원의 고가 양도에 해당된다.
다. 비상장 법인은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므로 A와 A'는 주당 200원, B와 C'는 주당 700원의 고가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