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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67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토지.농지)에 관련된 문의상담입니다.

○ 농촌에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농지)가 있습니다.

○ 부모님의 토지를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본인(삼남)에게 토지를 양도하려고 관계되는 분에게 문의하여 보니, 부모와 아들지간에 있어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여 증여세란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이라 하여 본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 지난 1986년03월28일 국회.경제부문대정부질문. 답변서 정○○ 재무부장관님께서, “농지를 한 자녀에게만 상속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밝힌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신문 제12701호 2면 1986년03월29일자).

○ 본인이 문의한 사항이 재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이 되는지요.

 가. 상속 농지에 대한 면적, 시행시기, 법적 효력은 어떠하며

 나. 상속은 소유권자가 사망해야 상속이 되는지

 다.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