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1314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댓가로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무상 등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시 상속 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시 증여세 과세문제 여부
예) (1) 상속세법상 평가액: 1주당 \800
(2) 실거래가액: 1주당 \600
(3) 1주당 \200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거래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 여부
예) (1) 토지 건물을 합하여 \20,000,000에 양도
(2)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토지, 건물 합하여 \30,000,000인 경우의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