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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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으로 인해 위탁자가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351생산일자 1986.04.25.
AI 요약
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3, 1985.03.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3, 1985.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탁법에 의거 무상으로 일단의 토지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무상으로 일단의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