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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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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회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354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법인등기도 되지 않은 장학회(재단)의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5호의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장학회에 기증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