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 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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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 시 증여세 부과여부재산01254-1359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1983.01.0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는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4078, 1983.12.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78, 1983.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나. 통칙 85-1...29의2에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 본 질의자는 1985년 말에 협의분할계약서에 의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단독상속을 하였습니다.
라. 위의 조항에 따라 협의분할계약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단독상속등기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등기를 한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마. 또한 이상과 같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재등기함에 있어서 통칙 85...29의2의 적용은 배제되어 상속세 신고로서 족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