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재산01254-1360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63, 1986.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3, 1986.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행정의 실무자로서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출연목적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 학교법인 설립인가 당시 설립자 인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확보(담보)용 재산(토지)을 출연자가 그후 당초 평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완료할시 당초출연된 재산을 환원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사회의에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하였을때 (별첨 감독청 사실 확인서 사본과 같음)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에 출연하여 출연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