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361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동상속 등기를 필하였는바 공동상속 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을 하고자 하나 법정상속지분보다 협의분할에 의한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으나(국세청재산 01254-3906 1985.12.26)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84.03.27. 83누 710. 1985.10.08. 85누 70) “공동 상속인 간에 민법 제1013조 소정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하고 판시되었는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