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평가 시점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식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 평가시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주식거래내용
사업년도 | 주식거래일자 | 1주당 액면가액 | 1주당 거래가액 | 주당평가액 | |
1985.12/31기준 | 1986.01/14기준 | ||||
01/01-12/31 | 1986.04/14 | 500원 | 60원 | -80.80 | -195.95 |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고, 기타 특수 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도 있음(단, 양수자는 회사 대표자 및 그의 아들임)
(2) 주식거래 당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시에 같은 가액(1주당 60원)으로 거래되었음
○ 위 자료에서 비상장법인이 주식의 평가시에 채택하는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198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1986년 04월 14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위 자료 중에서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을 60원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과 동 시행령 제41조 제2·4항에 의하여 양도금액(단가 60원)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로 평가되었다면 증여 당시 현존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다. 위 자료 중에서 무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평가액 (-195.95) "0" (영)의 가치밖에 없다 하여도 수증자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주당 액면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 참조 당 회사는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주변동(양도양수)이 있었고 이후부터 현재(1986.04.14)까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한 번도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