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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경우 평가시점
재산01254-1420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943, 1986.03.21 및 재산 1264-3419, 1984.10.2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943, 1986.03.21 ※ 재산 1264-3419, 1984.10.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평가 시점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식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 평가시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주식거래내용

사업년도

주식거래일자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거래가액

주당평가액

1985.12/31기준

1986.01/14기준

01/01-12/31

1986.04/14

500원

60원

-80.80

-195.95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고, 기타 특수 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도 있음(단, 양수자는 회사 대표자 및 그의 아들임)

 (2) 주식거래 당시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시에 같은 가액(1주당 60원)으로 거래되었음

○ 위 자료에서 비상장법인이 주식의 평가시에 채택하는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198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1986년 04월 14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위 자료 중에서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을 60원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과 동 시행령 제41조 제2·4항에 의하여 양도금액(단가 60원)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로 평가되었다면 증여 당시 현존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다. 위 자료 중에서 무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4조의4 동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평가액 (-195.95) "0" (영)의 가치밖에 없다 하여도 수증자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1주당 액면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195.95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없다.

 * 참조 당 회사는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주변동(양도양수)이 있었고 이후부터 현재(1986.04.14)까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한 번도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