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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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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 취득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산01254-1424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9년생의 가정을 가진 남자인데(실제 나이는 56년생) 농촌에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하여 막노동, 노점상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부지런하게 벌고 근검절약하여 그 동안 다소 모은 돈으로 1984년도에 농지(전) 약간을 취득하였는데 부족한 돈은 취득하는 동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사채를 빌렸습니다.

○ 이러한 경우 동 사채를 매입 토지의 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준비서류와 절차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