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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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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처분된 때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1431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어머님의 재산인 ○○동의 대지 100평이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인 본인이 경매에 의하여 어머니의 재산인 대지를 낙찰받아 등기하였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