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원인]
피상속인 J는 ○○시에 소재하는 ○○여객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오래된 병고로 인하여 1983.11.26.에 사망함으로 사망하기 전인 1983.10.20.에 개인의 재산 150,000,000원 상당액 중 100,000,000원 상당 부동산을 평생 애써 경영하였던 ○○여객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유증하였습니다.
○○여객 회사는 J사장이 유증한 100,000,000원 상당액을 수증익으로 특별익금 계산하였고, J사장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계산서 자진 신고 납부 시에 ○○여객 회사에 유증된 부동산 가액은 신고에서 제외하고, 50,000,000원만 상속 재산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때에 상속세 결정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 의무) 단서 규정에서 영리 법인은 그가 납부할 상속 세액은 면제한다 함으로써 본인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 신고함에 ○○사에 유증된 부동산 가액은 전시와 같이 누락시키고 하였던바,
다른 의견으로는, 상속세법 제4조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에는 영리 법인에 유증된 재산 가액도 상속세 신고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가 : 영리법인에 수증 계산된 증여 가액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나 : 만약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의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의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증여세 상당 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더불어 법인에 수증익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법인세 상당액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
다 : 본 건 신고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하여 정부 결정할 경우 추징되는 상속세 상당액과 가산세는 상속인의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에 따라 납부 의무가 이루어지는바,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의 점유비 상당액만 면제 받는 것인지, 혹은 영리법인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추징받은 상속세임으로 추징 받은 전액을 면제 받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가산세도 상속세임으로 상속 점유비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인지, 혹은 가산세는 영리법인 일지라도 납부할 것인지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