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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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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재산01254-1490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수인(數人)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5-925, 1984.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925, 1984.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결정당시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 불분명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토록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 상속세 결정 전, 후의 재산 상속등기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체납액의 책임(부담액)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상속세 결정 당시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분할 방법이 명백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02-10...24를 준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인 각자로부터 징수한다.

 (을설)

  - 상속세 결정 당시에는 재산 상속 등기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명백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결정 후 재산 상속 등기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실지로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 각자로부터 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재산1264.5-925, 1984.03.1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수인(數人)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어느 연대 납세의무자의 채무 이행으로 공동 면책이 된 경우 어느 연대 납세의무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행사 받을 수 있는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