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신고된 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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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신고된 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재산01254-1491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266, 1984.10.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66, 1984.10.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10월에 본인 가족에 땅 600평(등기가격 300만원)을 등기한 데 대한 증여세 신고누락으로 증여세가 1,230만원이 나왔습니다.(현재 실가격 4,000만원 정도)
○ 세무서에 문의한적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부과 당시 시가표준에 의한 세금이라는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