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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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재산01254-1528생산일자 1986.05.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금액은 없음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그 증여세액을 공제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수증인)이 수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기 납부)이 상속인(수증인)의 법정지분에 의해 계산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경우의 질의임(상속세 산출세액은 증여세액보다 많으나, 수증인의 법정지분으로 나눈 상속세액은 증여세액보다 적음)
[질의]
가.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나. 수증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