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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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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75생산일자 1986.05.14.
AI 요약
요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1-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등기(명의신탁)를 하고 아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가없이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공증한 후,

나. 1982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다. 최근에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공증증서를 근거로 재판을 하여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함.

 (1) 이와 같이 재판의 결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부상의소유자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누구에게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1977년 가격과 현재(1986)가격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