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비지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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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 취득시기재산01254-1599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782, 1981.08.11) 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782, 1981.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증여세 자금출처 안내문이 본인에게 왔습니다. 1985.12.26(원인일1973.09.17)자 서울 강남구 ○○동 ○○번지 대지 411㎡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상기 대지는 체비지로서 실지로 1973년도에 박○○가 서울시에서 취득하고 본인이 1980년 03월 25일자 박○○로부터 취득하였고 이는 모두 서울시에 명의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확정지로서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명의변경만 한 상태로 있다가 1985년 12월 26일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 본인이 알기에는 잔금 지불일로부터 5년이 되면 증여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서울시에 1980년 03월 25일 이전에 잔금까지 주고 명의변경승인을 받고, 1980년 3월 29일자 취득세까지 납부한 영수증도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넘었으므로 증여세 즉, 취득의 시기를 1985년 12월 26일로 보는 것인지 또는 1980년 03월 25일자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