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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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600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외국투자가는 제일교포이며 양수자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입니다.
나. 외국투자가의 출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적법 절차를 취한다.
(1) 매매 계약 체결(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0조)
(2) 주식평가(외자도입법 시행규칙 10조, 외환관리규정 14-4조 2항)
(3) 주식의 매각신고 및 확인(외자도입법 12조, 동시행규칙 10조, 동시행령 7조)
(4)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재투진1223-866)
(5) 대외 송금 인정 신청 및 확인(외자도입법 시행령 6조)
다. 나 항과 같이 적법절차를 거쳐 양도할 경우 상속세법 34조 및 기본통칙 106-3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갑, 을, 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나 항의 적법절차를 거치면 송금 유무 관계없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나 항의 적법절차를 거쳐 주식 매각대금을 송금을 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설)
- 나 항의 적법절차와 관계없이 상속세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위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