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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내의 임야 상속시 배율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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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내의 임야 상속시 배율적용 여부
재산01254-1603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5, 1985.01.2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95, 1985.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남구○○동 ○○번지 임야 8,220평은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용지로 지정되었고, 또한 군사보호시설 저촉지역이고 쓸모가 거의 없는 산지이므로 매매행위도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상기 임야를 상속할 때는 특정지역 배율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5...9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