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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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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604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78, 1985.03.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8, 1985.03.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회 회원이 종친회에 재산(부동산)을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