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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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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605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1, 1986.0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 1986.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방출신으로 20년부터 ○○에 와서 전전하며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데 그 전 고향에서 유산상속을 받은 전답을 경작하다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중 전 225.6㎡(약 600평)을 1975년에 조상대대의 시제 종토로 내놓고 선조에서 내려오던 종중재산으로 대가를 받고(그 당시 30만원) 5형제 중 막내 동생한테 맡겨 왔으나 현재까지 명의는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을 본인 나이 75세 되고 보니 종중 재산으로 명의를 소유권이전 하기 위하여 종중 친족회를 본인의 친형제와 4촌 형제들과 구성하여 대표자를 고향에 사는 막내 동생으로 하고 (전부 45세 이상)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농지)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면 세금관계가 어찌 되는지 아래 몇 가지 질의함.

 (1) 현재 토지 표준가격은 120만 원 정도인데 친족회로 소유권 이전 시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만약 부과가 되면 무슨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와 매도자는 형이고 매수자는 종중(친족회의 대표 친동생입니다).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